한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시스템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본부에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20여개국 대표단과 국제중재기관 관계자 약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 – 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작업반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국이 최근 3건의 ISDS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한 배경과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 사건(2025년 11월), 엘리엇 사건(2026년 2월), 쉰들러 사건(2026년 3월)에서 각각 승소하며 국제투자분쟁에서 3연승을 기록했다.
세미나에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염호영 검사는 한국 정부의 ISDS 대응체계를 3단계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거시적 전략을 결정하는 부처 간 고위급회의, 두 번째는 관계 부처가 실무 차원에서 협업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세 번째는 사건 수행을 전담하는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다. 염 검사는 특히 쉰들러 사건에서 “한국 관계 부처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규제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정부로부터 만장일치로 인정받았다”며 한국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 분석가 앤-샬롯 세르벨로는 각국 정부의 규제권 확보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ISDS 대응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ISDS 사건에서 성과를 낸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대응체계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세미나에서는 조정(mediation)을 통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가능성, 외국인 투자자의 ISDS 제소가 정부 규제를 위축시키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와 승소를 통한 완화 가능성, ISDS 비용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처분청 예산 부담 원칙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행사 종료 후 각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관계자들은 법무부의 성공적인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고 향후 ISDS 제도 개선과 대응시스템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권 행사를 널리 알리고, ISDS 예방 및 대응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법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