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자동차사고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전가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전가된다'는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자동차사고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이 된 보도는 매일경제가 지난 4월 3일 게재한 '車사고 경상환자, 8주면 낫는다고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정부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를 도입하려는 제도 개선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경상환자가 8주 만에 회복된다는 논리가 없다'며 '민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상환자가 급증한 것은 2014년 상해등급 개편에 따른 통계 착시이며, 보험사가 수술 기록 등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중증으로 인정해 재활 치료의 가치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경상환자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한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경상환자의 약 90%는 향후치료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향후치료비를 받은 경상환자의 약 84%는 의료기관에서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지침에서도 경상환자의 주된 상병인 염좌(삠)와 긴장의 통상 치료 기간을 4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환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으며, 제도 개선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전가되는 일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관절·근육의 긴장이나 염좌 같은 가벼운 부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상 상해등급 12~14급)을 입은 경상환자는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상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추가 상병이 발견되면 보험회사가 상해등급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는 의과와 한의과 전문 의료인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므로 재활 치료의 필요성도 충분히 반영됩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추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어 치료권이 보장됩니다.

2014년 상해등급 개편으로 경상환자가 급증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대한의학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상환자의 상해등급이 8~12급에서 12~14급으로 조정됐지만, 경상환자 비율은 개편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개편 직전인 2010~2013년 94%였던 비율은 개편 후인 2014~2016년 90.5%로 소폭 줄었다가 이후 2017~2020년 93.6%, 2021~2023년 93.5%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이 약 2,600만 명의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 성격의 보험인 만큼,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한 자동차보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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