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닥면적 3천㎡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 점이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광고 내용과 실제 건축물이 일부 다르더라도 거주나 사용에 큰 지장이 없다면 해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수분양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도 건축물분양법령에 새롭게 반영된다. 여기에는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거나,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하자가 중대한 경우, 실제 시공된 건축물과 차이가 현저하거나 중요 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의 원칙을 지켜 나감으로써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4월 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개정안 확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