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국민 생활과 밀접한 4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이다.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아이돌보미 업무가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전문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된다. 앞으로 아이돌봄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적성·인성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한다.
이미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계속 일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된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4월 2일부터 크게 강화된다. 그동안 약물 운전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 경찰이 약물 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2년간,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약물 측정에 불응하거나 약물운전으로 처벌된 후 10년 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할 때 관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약을 직접 수입해야 했고, 약값 외에 관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 관세가 면제돼 치료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치유관광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온천·음식·맨발걷기 등 유형과 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치유관광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고, 치유관광사업 등록제와 우수시설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4월에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합성생물학 육성법 등 총 49개 법령이 시행된다. 각 법령의 구체적인 시행일과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