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오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각각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3월 25일부터 강화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 3월 17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당시 수도권과 충남에서 시행된 방식과 동일하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 대상이지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차·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4월 2일)해 공공기관장에게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시간 분산,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적용 대상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 면)이다. 다만 지방정부의 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5부제는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1, 6번인 차량, 수요일에는 3, 8번인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요일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차량·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되며, 공공기관장은 생계형 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제외시킬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주차장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지침을 배포(4월 2일)할 계획이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량은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민간 부문 의무시행은 에너지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이 엄중해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공공기관 2부제 시행에 따라 기존 5부제와 비교해 달라지는 점도 있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징계였으나 2부제 시행 후에는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1회 위반 시 구두경고·계도,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 및 주차장 출입제한, 3회 위반 시 징계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청사 주차장 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불법주차를 통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 매일 1회 청사 인근을 단속하도록 지침이 내려진다.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거주하거나 장거리 출퇴근(30km 이상),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은 2부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은 공공기관장 판단에 따라 제외가 가능하다. 민영주차장은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5부제 시행 시 승용차 전체 연료 소비의 1~5%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약 130만 대에 5부제를 시행하면 월 0.69~3.5만 배럴 절감 효과가 있으며, 2부제 시행 시 5부제보다 운휴일이 2.5배 증가해 월 1.7~8.7만 배럴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배럴(159리터)은 승용차 연료통(40~75리터) 3대를 채울 수 있는 양으로, 월 약 5만1000~26만1000대 승용차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규모다.

공영주차장 5부제의 경우 약 100만 면에 5부제를 적용하는 효과를 가정하면 월 0.5~2.7만 배럴 절감이 예상되나, 제외 주차장 및 제외 차량, 공영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사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절감량은 이보다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공공기관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외차량을 지정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언론공표를 검토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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