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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법’ 발의… 장기집권 막는다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법’ 발의… 장기집권 막는다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법’ 발의… 장기집권 막는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지주사 임원의 자회사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치권과 정부, 금융당국 안팎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회장 장기집권 구조에 제도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부상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총 재임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나 총임기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상근임원의 겸직 허용 예외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주사 임원이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하는 구조가 지주사로의 권한 집중을 키우고, 업무상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금융지주사는 은행장이 회장이 되고, 회장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회장을 뽑는 구조 속에서 회장은 연임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것은 경영이나 인사가 아니라 재생산 시스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력이 지속될수록 견제가 약해지고, 견제가 약해지면 부패가 살아난다”며 장기간 권력 집중은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대출이나 친인척 관련 논란 역시 개인의 일탈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지배구조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신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일반 기업의 내부 운영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와 금융시장 신뢰에 직결되는 공적 사안”이라며 “금융은 국민의 돈으로 움직이는 산업인 만큼,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21년에도 금융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 의원은 “당시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면 오늘날까지 이어진 관행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인 만큼, 이번 법안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의 공공성과 질서를 세우는 일은 관치가 아니라 공공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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