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법’ 발의… 장기집권 막는다

국회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며, 금융권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2025년 1월 31일, 신장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지주사 대표이사의 재임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법상 명확한 연임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회장이 장기간 경영권을 유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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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로 규정하고, 한 차례 재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총 6년을 정점으로 재직을 막는다. 더불어 지주사 임원의 자회사 겸직 허용 예외 조항도 삭제되며, 지주 내 권한 집중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겸직 구조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신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지배구조가 ‘재생산의 시스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회장이 이사회를 좌우하고, 이사회는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폐쇄적 구조가 반복되면서 외부 견제가 무력화된다는 진단이다. 권력의 장기화는 결국 부패와 비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부당대출이나 내부통제 실패 역시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은 국민의 자금이 기반이 되는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이 일반 기업보다 더 요구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법안은 2021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 다시금 제기된 제도 개선 시도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준비 중인 시점에서, 법제화 움직임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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