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31일 테슬라 차량의 FSD(Full Self-Driving,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자율주행정책과가 배포한 참고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며,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는 국내에서 아직 공식 승인되지 않은 고급 자율주행 기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나온 조치다.
FSD는 테슬라가 개발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차량이 스스로 주행, 차선 변경, 신호 인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능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제조사 공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인증 절차 없이 FSD를 작동시키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율주행정책과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 FSD 무단 활성화 방법을 공유하거나 시도하는 사례가 보고된 데 따라 이 자료를 배포했다. 이러한 행위는 차량의 안전 시스템을 무결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적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으며, 무단 사용은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국내 자율주행 규제 환경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엄격한 테스트와 인증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테슬라 FSD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한국 도로 환경과 법규에 맞춘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무단 활성화는 주로 소프트웨어 해킹이나 비공식 앱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는 차량 보증 무효화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발표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정부의 규제 강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 운전자라면 테슬라 차량 구매나 사용 시 FSD 기능에 대한 공식 정보를 확인하고, 무단 개조를 피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교통 혁신을 가져오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경고는 기술 남용을 막고 책임 있는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자율주행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최근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이번 발표는 테슬라 사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부는 자율주행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인증된 기능만 사용하라는 입장이다. 무단 FSD 활성화 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 가능하지만, 이는 순수 정보 제공 목적이다. 테슬라 FSD 무단 사용은 단순 호기심을 넘어 법적 리스크를 동반한다. 운전자들은 차량 매뉴얼과 제조사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선제적 대응은 자율주행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