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유도 기법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이 2025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디지털 채널에서 소비자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설계적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담고 있다. 기존의 전자상거래 규제가 일반 상품 중심이었던 점을 보완해, 금융상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다크패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선택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디자인 관행을 말한다. 금융권에서는 주로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유리하게 보이도록 정보를 배치하거나,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식이 지적돼 왔다. 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관행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15가지 세부 유형을 명시했다. 예컨대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철회 버튼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는 사례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은행들은 전사 차원에서 디지털 채널 전반에 대한 구조 재점검에 나서고 있다. 단순한 앱 화면 수정을 넘어, 상품 안내 방식부터 해지 및 철회 프로세스, 상담 연결 구조 등 소비자가 접하는 모든 접점이 대상이다. 각 은행은 이미 은행연합회를 통해 자율 점검 결과를 당국에 제출했으며, 현재 금융당국의 검토와 향후 세부 지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경험의 최적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됐다고 평가한다.
새 규제는 보험업계에도 파급 효과를 줄 전망이다. 비대면 판매 채널이 확대되며 보험상품도 앱과 웹 기반 플랫폼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는 만큼, 동일한 설계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동 갱신 유도, 불완전한 위험 설명, 추천 상품의 과도한 강조 등이 다크패턴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는 당국의 감독 강화에 대비해 사전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중심의 정보 제공 구조 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