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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보험경영연구소 보험이슈 톡톡] 보험 뒤에 숨은 교통사고 범죄, 특례법이 만든 도덕불감증

 RMI보험경영연구소 보험이슈 톡톡  보험 뒤에 숨은 교통사고 범죄, 특례법이 만든 도덕불감증

RMI보험경영연구소 보험이슈 톡톡 보험 뒤에 숨은 교통사고 범죄, 특례법이 만든 도덕불감증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는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 아닌 국가적 재앙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125만2433건의 도로교통사고로 2551명이 생명을 잃고, 193만9993명이 다쳤다.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54조595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GDP의 2.25%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산손실은 24조원, 사상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비용은 29조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방비의 80%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도로 위 ‘과실’로 매년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교통사고에 대해 기이할 만큼 관대하며, 그 기저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자리 잡고 있다. 해당 법은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줌으로써, 인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국가적 손실을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의 주범으로 지적된다.

도로 위 매일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지만, 1982년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이 심각한 범죄를 종합보험 가입이라는 조건 하나로 형사처벌의 영역에서 지워버렸다.

법이 앞장서서 교통사고를 ‘범죄’가 아닌 그저 ‘운 나쁜 사고’로 세탁을 해줌으로써 죄책감과 양심을 저버리게 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경찰서보다 보험사 연락처를 먼저 찾으며, 자신의 가해 행위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 범죄였다는 사실조차 망각해 버린다. 피해자들의 거센 절규와 호소에 대한 속죄는 잘못이 없는 애꿎은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된 지 오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과 중상해를 제외한 약 80%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게 ‘돈으로 보상만 하면 형사적 책임은 끝’이라는 비정한 논리를 학습시키고 있다. 가해자가 보험 처리 뒤로 숨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동안, 피해자는 형벌과 같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를 평생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

특히 1%의 과실만 있어도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민사적 불합리는 가해자에게 오히려 “나도 피해자를 보상하고 있으니 피해자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것이 당연하지”라는 식의 자기합리화 구실을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의 모순은 가해자의 죄책감을 마비시키고, 호소할 데가 없는 피해자의 억울함과 분노는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분명 교통사고는 범죄인데 ‘보상해 주면 범죄가 아니다’라고 범죄를 정당화하는 함정에 빠져 있어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줄 마땅한 제도가 없다.

이제는 경미한 사고를 제외한 일정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다시 범죄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단순한 벌금이나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존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타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손해를 야기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피해자가 투병 중인 병원이나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 시설의 구호 현장을 강제로 체험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

자신의 과실이 빚어낸 비극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겪게 함으로써 ‘보험금’이라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고통’으로 사고를 이해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중상해의 기준을 낮추고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가해자가 언제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을 주어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의 정상화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직시하는 데서 시작된다. 민사상으로는 과실 비율에 따른 합리적 배상을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의식을 상기시키고, 형사적으로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행동’으로 속죄하게 하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

보험이 가해자의 재산은 지켜줄지 모르나, 그의 망가진 양심까지 복원할 수는 없다. 법은 더 이상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범죄를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책임을 온몸으로 통감하게 하는 것, 범죄를 범죄라고 부르게 하는 것, 그것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정한 도로 위에서 최소한의 인격적 가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허연

RMI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중앙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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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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