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실손보험, 치료보다 '왜 했는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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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치료의 ‘목적성’과 ‘객관적 입증 여부’가 결정적 요소로 떠올랐다. 법원과 분쟁조정기구의 판결을 종합하면, 단순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치료가 특정 질환을 치유하거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학적 필요에 기반했는지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보험금 심사의 기준이 점차 정밀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정 요양병원 입원 사례에서 고주파치료가 시행된 경우, 호흡기 질환 진단은 있었으나 해당 시술이 왜 필요한지의 의학적 근거가 서류상 드러나지 않았다. 수술 기록이나 검사 소견이 치료 필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유사하게, 비염 치료 중 시행된 비밸브재건술도 수술 목적과 증상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해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사례는 ‘어떤 치료를 받았는가’보다 ‘왜 그 치료를 받았는가’가 중요하다는 새로운 기준을 시사한다.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는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될수록 논란이 깊어지는 구조다. 급여 항목은 치료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많지만, 비급여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입증이 더욱 요구된다. 보험사는 진단서, 수술기록지,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이 서로 연결돼 일관된 치료 목적을 입증할 때 보험금 지급을 승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보험업계의 리스크 관리 기조와 맞물려 있다. 무분별한 보험금 지급은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상품 구조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보험사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중심의 고비용 시술에 대해서는 사후 심사와 자료 요청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결국 보험금 지급 여부는 치료의 ‘명분’이 얼마나 탄탄하게 입증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실손보험의 본래 목적은 의료비 부담 완화이지만, 그 범위는 약관이 정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로 한정된다. 향후 보험 분쟁은 치료 행위 자체보다, 그 이면의 목적과 근거 자료의 충실도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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