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호황에 힘입은 변액보험, 소비자 권리에는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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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변액보험 판매가 급성장한 반면, 소비자 보호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생명보험협회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46.2%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1조3800억원의 자금이 몰리며 전년 동기 대비 64.7%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코스피와 홍콩 H지수의 강세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소비자 민원은 같은 기간 1308건 접수돼 생명보험 전체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 결과, 다수의 보험사가 자산운용 구조나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은 물론, 법적으로 보장된 위법계약해지권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권리는 판매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금소법의 핵심 장치지만,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점검에서 종합 ‘미흡’ 판정을 받았다. 신한라이프는 투자형 상품에 대한 완전판매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KB라이프파트너스는 판매 비중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 부족의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모범 스크립트 배포 ▲판매 프로세스 재점검 ▲자체 미스터리쇼핑 시행 등 구체적 개선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내부 교육만으로는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 차원의 공식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교육과 지침이 본사 차원의 일회성 공문에 그치며 현장 적용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 제도가 성과 중심의 판매 문화 속에서 무력화되고 있다”며 “투명한 설명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표준 안내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변액보험의 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신뢰 기반의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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