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3월 26일 칠레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칠레산 가금육 및 그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신속한 검역 대응으로, 국제 동물질병 발생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고병원성 AI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H5N1 등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이 질병은 가금류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인간에게도 제한적으로 감염될 수 있어 공중보건상 위협이 된다. 칠레 당국이 해당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을 공식 통보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즉각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 검역정책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칠레산 가금육, 가금부산물 등 모든 관련 수입품에 대해 금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수입 금지 대상은 칠레산 닭고기, 오리고기, 가금부산물(내장, 발 등), 가금육 가공품(통조림, 훈제육 등)을 포괄한다. 이미 국내에 입항 중이거나 통관 대기 중인 물량도 전면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된다. 수입업체들은 기존 재고에 대한 판매 중지와 폐기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검역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금지 시행 즉시 관세청, 해양수산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항만 및 공항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병원성 AI의 글로벌 확산 추세를 고려한 선제적 대책이다. 최근 몇 년간 유럽, 북미,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AI 발생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국내 가금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검역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일 국제동물위생기구(OIE)와 해외 동물질병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발생 국가에 대한 수입 금지 목록을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칠레는 남미 주요 가금육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AI 발생으로 국내 시장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가금육 소비자들은 칠레산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 포장재에 '원산지: 칠레' 표시가 있는지 유의하며, 이상 징후가 있는 제품은 즉시 신고해 달라는 지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국내산 가금육 공급 안정화에 노력 중이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해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금농가와 도매상에는 AI 예방 백신 접종과 생물안전 관리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고병원성 AI는 기온 변화와 철새 이동으로 봄철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성 질병이다. 정부는 국내 AI 발생 방지를 위해 이동식 진단팀 운영, 농장 순회 점검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이번 칠레 사례는 국제 검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가금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철저한 검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입 금지 조치는 칠레 내 AI 발생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되며, 칠레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와 OIE 공식 인증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국민들은 평소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생가금류 취급 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가금육 시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해외 동물질병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국민의 식탁 안전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전화: 1577-3360)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