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서울=뉴스데스크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25일 두나무(주)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하는 표시·광고가 사실에 근거하며 소비자를 속이지 않도록 규정하는 법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을 엄격히 단속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린다. 이번 두나무(주)에 대한 제재는 이러한 단속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보도자료 제목은 '두나무(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로, 2026년 3월 26일 조간에 배포된 자료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처별 뉴스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첨부 자료를 통해 위반 사실과 제재 세부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두나무(주)는 이 제재를 받은 기업으로 지목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광고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주목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앱을 통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당국의 감독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 두나무(주) 사례는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해 제공하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멀티미디어 자료는 별도 저작권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제재를 통해 사업자들이 광고 시 법규 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를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다. 기업들은 광고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법적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사건은 공정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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