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층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치매 및 중증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의 법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급성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은 피보험자의 자녀가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려 했으나 법적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일이 있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라는 법률행위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이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 사례로 꼽힌다.
이 사례에서 보험사의 판단은 법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로 정리됐으며, 분쟁조정에서도 원칙이 흔들리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성년후견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가족의 대리청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했다. 실제로 후견인 신청은 의학적 진단과 법원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개월이 소요되고 비용도 부담된다. 이처럼 급박한 치료 상황에서 제때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리스크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대리청구인’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피보험자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미리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특약 형태로 운영하며, 추가 보험료 없이 가입 중에도 모바일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으로 제한돼 있어, 제3자에 의한 보험금 부정 수령을 방지하는 장치로도 기능한다. 최근에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복수의 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상품도 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보편화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금융 인프라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본인의 계약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전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보험금 지급 이슈를 넘어, 가족 구성원의 금융적 안정과 의료 접근성 확보라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제도적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