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한국보험신문

늘어나는 고령 인구, 보험 ‘지정대리청구인’ 확인해야

늘어나는 고령 인구, 보험 ‘지정대리청구인’ 확인해야

늘어나는 고령 인구, 보험 ‘지정대리청구인’ 확인해야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민원·분쟁사례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자녀인 A씨가 아버지를 대신해 진단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은 청구권자인 본인만 청구할 수 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등 정식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는 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청구와 같은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사전에 아버지가 대리청구인을 등록해 뒀다면 A씨는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보험금을 수령해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막대한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조차 보험금을 대신 받을 수 없다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다.

■ 보험금 대신 청구 가능한 ‘지정대리청구인’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피보험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중증 질환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장치다.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쓰러질 경우, 가족은 가정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 절차는 의학적 감정과 법원 심사를 거쳐야 하며 비용 부담도 발생한다. 최종 결정까지 수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당장 수술비나 입원비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치매보험 등 일부 인보험 상품 가입 시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입자가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대부분 보험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형태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추가 보험료는 없다. 보험 가입 시뿐만 아니라 계약 유지 중에도 콜센터나 모바일 앱, 고객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가운데 지정할 수 있는데, 이는 제3자의 부당한 보험금 수령이나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최근에는 가입자 편의를 고려해 대리청구인을 2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보험사도 늘고 있다. 지정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보험금 청구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계약에 대리청구인이 등록돼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사전에 지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고령화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0

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AI 문장 편집 원문 확인

이 기사는 한국보험신문 원문의 사실·수치·인용 범위 안에서 이즈보험이 제목과 문장, 정보 흐름을 AI로 편집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맥락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