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는 2026년 3월 20일에 열렸으며, 촉법소년 제도의 연령 기준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됐다.
촉법소년이란 형사미성년자로 불리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를 가리킨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이 논란이 되면서 이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는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된 '260320_보도자료_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2차회의_최종배포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회의는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부처와 단체들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에서는 연령 상향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예를 들어, 12세 또는 13세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는 안이 제시됐으나, 아동권리 보호와 형사책임 강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문제는 단순한 법적 이슈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연령 기준 상향의 장단점, 국제 사례 비교,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후속 조치로 추가 회의와 공청회 개최가 검토됐다.
이 협의체는 청소년 범죄 증가 추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중대 범죄 사건들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만 받은 사례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연령 기준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협의체를 출범시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회의 자료는 HWP와 PDF 형식으로 제공됐으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지 등 일부 자료는 별도 저작권 확인이 필요하다. 성평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의견 제안을 당부했다.
앞으로의 일정으로는 3차 회의와 중간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 개정안 마련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와 공정한 사법 적용이라는 두 가치의 조화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기사는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원문은 정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