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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 국가지원 "산부인과 전문의등 의료사고 배상액 최대 15억까지 보장"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산부인과 전문의 등 대상 의료진의 경우 국가가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해 기관 부담을 최소화하며, 최대 15억 원까지 배상 보장을 제공한다. 전공의도 별도 지원을 받아 고위험 진료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환자 피해 회복과 의료진 보호를 동시에 노린 안전망 구축의 일환이다.

1. 핵심 내용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2025년 11월 26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전문의, 그리고 내과·외과 등 8개 과목 전공의(레지던트)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국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해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인다. 특히, 전문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되며, 전공의는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입 모집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현장의 고액 배상 리스크를 국가가 일부 떠안음으로써 의료진의 진료 의욕을 높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와 수련병원의 전공의로 한정되며, 보험사업자로는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 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촉구했다.

2. 배경 및 현황

필수의료 분야는 출산, 소아 수술, 응급 처치 등 생명과 직결된 고난도 진료가 주를 이루다 보니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몇 년간 산부인과나 소아외과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가 증가하면서 의료진의 과도한 배상 부담이 문제로 부각됐다. 예를 들어, 분만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 청구가 10억 원을 넘는 사례가 보고되며,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의료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강화해 왔다. 2024년 10월 27일 발표된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의 뼈대를 마련한 후, 보험사 공모(10월 27일~11월 11일)와 평가위원회를 거쳐 현대해상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기존 공모안 대비 보장 한도와 가입자 부담을 더 유리하게 조정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2025년 지원 예산은 5,025백만 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출발하며, 이는 의료분쟁 증가 추세(최근 5년간 의료소송 건수 약 20% 상승)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와 소아과 관련 분쟁이 전체 의료분쟁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평균 배상액이 다른 분야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가 지원 배상보험은 의료진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3. 상세 내용

지원 대상과 보장 내용은 전문의와 전공의로 나뉘어 세밀하게 설계됐다. 먼저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그리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해당된다. 이들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그 초과분 15억 원(총 보장 한도 17억 원)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한다. 연간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170만 원으로,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하므로 의료기관은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 전문의의 의료사고로 17억 원의 배상이 발생하면 2억 원은 기관 부담, 나머지 15억 원은 보험으로 커버된다. 이는 고위험 분야에서 발생하는 거액 배상을 국가가 뒷받침하는 구조다.

전공의 지원은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로 한정된다. 보장은 배상액 중 3천만 원까지 수련병원 부담, 초과분 3억 원(총 보장 한도 3억 3천만 원)에 대해 적용된다. 보험료는 1인당 연 42만 원이며, 국가 지원 25만 원으로 병원은 17만 원만 지불한다. 만약 수련병원이 이미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 원의 보험료 환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2024년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환급 대상 보험은 보장 한도가 3억 원 이상이고, 보험 효력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 사이에 시작된 것이어야 한다.

가입 절차는 의료기관이 현대해상에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세부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원 홈페이지(www.k-medi.or.kr)나 현대해상 전용 사이트(www.himm.co.kr), 콜센터(1551-72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의료진의 부담을 줄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4. 영향 및 전망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유출을 막고, 진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산부인과나 소아외과처럼 고위험 과목에서 의료진이 배상 걱정 없이 집중할 수 있게 되면, 출산·소아 응급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 시 보상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피해 회복이 용이해지며, 전체 의료 시스템의 신뢰도가 상승할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이 사업을 기반으로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강화하고, 추가 예산을 투입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장기적인 관점을 밝혔다. 다만, 가입률이 사업 성공의 관건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만약 참여가 저조할 경우 필수의료 공백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홍보와 인센티브 확대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의료소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 유사 지원 사업에서 보험 가입 후 분쟁 해결률이 15% 이상 높아진 사례를 고려할 때,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보장 한도의 한계(예: 15억 원 초과분 미보장)로 인해 추가 보완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다.

5. 참고 정보

이 사업은 필수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한 '필수의료법'에 기반하며, 의료사고 배상은 민사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지원 대상 외 일반 의료진도 별도 민간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국가 지원 혜택은 필수 분야에 한정된다.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로 가능하며, 사업 개요는 부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관련 제도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운영하는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있으며, 이는 소송 전에 합의를 유도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다. 독자들은 의료기관 선택 시 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되므로,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라면 조기 가입을 권장한다.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본 문서: [11.26.수 석간]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가 최대 15억 원 보장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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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수 석간]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가 최대 15억 원 보장한다.pdf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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