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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중·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보수·보강 기한을 단축하며, 사고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최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중·소규모 노후 및 취약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변화는 제2종과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보수·보강 등의 조치 기한 단축, 그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 확대다. 이는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더 엄격한 안전 의무를 부여해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전국 모든 시설물 관리 주체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오래된 건물이나 교량 등을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2. 배경 및 현황

시설물안전법은 2008년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며 안전 관리를 강화해 왔다. 최근 배경으로는 2023년 7월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가 꼽힌다. 이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일환이다. 현황을 보면, 국내에는 수많은 노후 시설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교량이나 건물이 많아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법령에서는 대규모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했으나, 중·소규모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중앙사조위)의 경우 2008년 신설 이후 2025년 오산 옹벽 사고가 처음으로 조사 대상이 됐을 정도로 운영이 미미했다. 이러한 현황 속에서 개정안은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려 한다.

3. 상세 내용

개정안의 핵심은 정밀안전진단 의무 확대다. 기존에는 제1종 시설물(대규모·고도 기술 필요 시설, 예: 연장 500m 이상 도로교량)만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으나, 이제 제2종 시설물(사회기반시설 등 재난 위험이 높은 중규모, 예: 연장 100m 이상 철도교량) 중 안전등급 D·E등급(미흡·불량)인 경우 의무화된다. 또한,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제2·3종 시설물(소규모 안전관리 필요 시설, 예: 보도육교) 중 C·D·E등급(보통·미흡·불량)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은 단순 육안 점검이 아닌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는 고도화된 검사로, 결함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안전점검(육안·기구 검사)과 정밀점검(간단 장비 사용)을 넘어선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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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변화는 보수·보강 조치 기한 단축이다. 기존 최대 5년이었던 이행 기한이 3년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조치 발생 후 1년 이내 착수, 착수 후 2년 이내 완료해야 하며, 철거·재시공 등 특별 사정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연장 가능하다. D·E등급 시설물에는 긴급안전조치(사용 금지·제한·철거·대피 등)와 보수·보강 의무가 새로 부여된다. 기존에는 등급 지정만으로 끝났으나 이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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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조위 조사 대상도 확대됐다. 현행은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 재시공 필요 피해 시에 한정됐으나, 이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조사할 수 있다. 이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관리 주체의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4. 영향 및 전망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중·소규모 시설물이 많아 공공기관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규모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영향을 받는다. 초기에는 진단·보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나, 정부의 협의 제도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있다. 향후 전망으로는 시설물 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2026년 12월 4일부터 일부 조항(보수·보강 기한 단축 등)이 추가 시행된다. 관련 정책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점검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병행될 전망이다. 만약 이행이 미흡하면 과태료나 행정 처분이 강화될 수 있어, 관리 주체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5. 참고 정보

시설물은 중요도에 따라 제1·2·3종으로 나뉜다. 제1종은 대형 교량처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 제2종은 재난 위험이 높은 중규모 시설, 제3종은 소규모지만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안전등급은 5단계로 A(우수: 문제 없음)부터 E(불량: 즉시 사용 금지)까지이며, C등급 이상부터 보수 필요성이 커진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평가해 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추가 문의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4598)로 가능하며, 관련 법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망으로, 개인적으로도 주변 시설물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유용하다.



📌 출처: 국토교통부
📌 원본 문서: 251126(조간)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시설안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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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조간)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시설안전과).pdf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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