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 피해 대응 정책보험인 ‘경기 기후보험’이 2년 차를 맞아 대폭 손질되며 공공 안전망으로서의 틀을 굳히고 있다. 2025년 4월 첫 가동 이후 도민 전원을 자동으로 보장 대상에 포함한 이 제도는 올해 들어 온열 및 한랭질환 진단비 인상과 함께 사망위로금 및 응급실 내원비를 신설하며 보장 범위를 한층 확대했다. 보험료 전액을 도가 부담하고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운영되는 점도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보험 개편의 핵심은 피해 유형과 수혜 대상의 확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반 도민의 경우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가 각 15만원, 특정 감염병은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지카바이러스와 치쿤구니야 등 2종의 감염병이 추가로 보장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 기후재해나 극한 기후로 인한 사망 시 300만원의 위로금, 응급실 방문 시 10만원의 비용이 새롭게 지급된다. 임산부 약 7만명이 특약 대상에 새로 편입되며 기후취약계층은 총 22만명으로 확대됐다.
실제 수혜 사례의 증가는 제도 확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358건에 달하던 월별 지급 건수는 12월 기준 누적 4만2278건, 지급액 9억2408만원을 기록했고, 이 중 4만1444건이 취약계층이었다. 올해 1월 들어 한랭질환 관련 지급이 전월 대비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계절적 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26년 기준 누적 수혜 건수는 4만8718건, 총 지급액은 11억208만원에 달하며, 연간 청구 건수는 5만건을 돌파했다.
보험 운영 방식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2026년 사업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대표사로 참여하며, 이전까지 주도했던 한화손보는 컨소시엄 참여사로 전환됐다. 농협손보와 에이스손보도 기존처럼 협력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보험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로 설정됐다. 사고 발생 후 약관 요건 충족 시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해 피해 보상의 시간적 유연성도 확보됐다.
이 같은 제도 확장은 단순한 보험 혜택 제공을 넘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실험이라 볼 수 있다. 공공이 보험 설계와 재정 부담을 주도함으로써 민간 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를 메우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정책 도입 시 벤치마킹 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도 노력 없이도 극한 기후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갖는 셈이어서, 공공 보험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