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사례 기사
핵심 내용
보험업계가 보험사의 위험 관리와 보험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이 개정은 재재보험 계약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안고 있는 위험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구조로, 원보험사가 고객(보험계약자)의 정보를 재재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 변화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주도로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추진했으며, 2026년 1월 2일 개정됐다. 보험계약자, 보험사, 재재보험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내 보험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동의서는 보험 계약 시 고객이 한 번에 동의할 수 있어 편의성도 높아졌다.
배경 및 현황
보험회사는 대형 사고나 장수 리스크 등 큰 위험을 안고 운영된다. 이를 분산하기 위해 '재보험' 제도를 이용하는데, 재보험사는 원래 보험사로부터 위험을 인수한 후 이를 다시 다른 보험사로 넘기는 '재재보험(retrocession)'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재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직접 접촉이 거의 없어(보험사 간 B2B 거래 특성), 고객 정보(인수심사 등)를 받기 위해 별도의 동의가 필요했다.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고, 재재보험사가 직접 동의를 받기 어려워 재재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원보험사가 고객 동의를 대신 수집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현재 국내 보험 재재보험 의존도는 낮은 편으로, 이번 개정이 시장 확대의 물꼬를 틀 전망이다. 예를 들어, 해외 대형 재보험사(스위스 재보험 등)가 국내 보험 위험을 인수할 때 재재보험이 빈번히 활용되지만, 정보 장벽이 걸림돌이었다.
상세 내용
개정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의 핵심은 원보험사가 재재보험 목적의 고객 정보를 재재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 계약 시 동의서에 '재(재)보험 가입' 목적으로 명시되며, 재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계약 관련 용도에만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마케팅이나 홍보 등 다른 목적은 엄격히 금지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됐다.
특히 해외 재재보험사 이용 시 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수 있는데, 고객이 보험사 웹페이지에서 해당 재재보험사와 국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현행 동의서에서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이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으로 재재보험 전용 항목이 추가됐다. 흐름은 간단하다: 고객 → 원보험사(동의 수집) → 재보험사 → 재재보험사.
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로써 보험사 간 위험 분산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동의서는 2026년 1분기 중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에 반영돼 실제 적용된다.
영향 및 전망
이번 개정으로 재재보험 계약이 늘어나면 보험사의 위험이 효과적으로 분산돼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높아진다.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더 많은 위험을 인수할 수 있게 돼 상품 선택 폭이 넓어지고, 보험료 안정화도 기대된다. 국내 보험사의 위험 인수 능력이 제고되면서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미국 NAIC(주별보험감독협회)의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대상 국가의 지급능력 감독체계가 미국 수준인지 평가하는 제도로, 인증 시 국내 보험사가 미국 재보험 시장에 진출할 때 담보 제공 의무가 완화된다. 글로벌 시장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융당국은 재재보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참고 정보
재보험과 재재보험의 차이를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위험을 넘기는 1차 분산, 재재보험은 재보험사가 추가 분산하는 2차 구조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동의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연계되며, 고객은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신용정보법'과 '보험업법'이 핵심이다. 보험 계약 시 동의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외 정보 이전 여부를 체크하는 습관이 좋다. 추가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0)나 보험감독국(02-3145-7460)으로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위험 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출처: 금융감독원
📌 원본 문서: 260109_(보도자료)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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