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비에서 직접 카더라통신발 소식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작성기사)
국내에는 보험산업의 건전경쟁을 확립하기 위해서 몇가지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 및 건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
1.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
2.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
3. 보험료 절감
이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프로세서 강화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조선등을 통해서 내부 통제 및 외부검증 절차등이 강화되었는데요
그래서 상품위원회에서는
상품판매 부적정 판단시에 판매중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예로
암주요치료비 및 2대질환 주요치료비의 비례형 상품을 당일 판매중지시킨 첫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에 S화재를 시작하면서 24년에 한참 주력판매로 자리를 잡았던 비례형 보상상품이 있었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급여 의료비의 총액에 따라 20~1000만원이상등의 구간설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 상품)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당일 상품판매 중지 조치(24년 11월22일)를 안내했으며 과도한 절판마케팅을 막기 위해서 진행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판매중지 보장중에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에 대한 카더라 통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운전자보험의 비용담보는 형사적책임을 보장받기 위한 담보로 알려져 있는데요
1. 벌금
2. 벌금(대물)
3. 경찰조사시 변호사선임비용(업계마다 상이할 수 있음)
4.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구:형사합의지원금)
5. 6주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보장하지 않음
이러한 비용담보는 운전자의 형사적책임을 보장하는 담보로 도로교통법의 변경이나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서 보험사에서 보장이 확대 되었던 상품입니다.
시기별로
1. 벌금 선지급 및 민식이법에 따른 벌금보장 확대
2. 형사합의시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직접 지급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근 한도 확대
3.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중상해에 따라 변호사선임시 보장 추가
4. 공탁금 선지급(가입한도내 70%)
5. 비탑승중(5분이내 하차시 사고)에서 비용담보 보장추가
보험시기 및 사회적 환경과 법류변경에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카더라 통신을 통해 알아본 내용에 따르면
2025년 12월11일(일정은 금감원 통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어요)
경찰조사시 변호사선임비용 및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이 5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기부담금 존재 뇌피셜도 있어요)
현재 판매되는 변호사선임비용은 실손이지만....
1. 심급구분없는 변호사선임비용 5000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시 1~3급 5000만원
- 중대법규위반시 4~14급 3000만원
- 경찰조사 1~3급 중대법규 위반시 5000만원
- 경찰조사 4~7급 중대법규 위반시 3000만원
- 경찰조사 8~14급 중대법규 위반시 1000만원
- 중상해 3000만원
※ 회사마다 상이할수 있습니다. (특정회사 기준으로 안내)
2. 심급별 변호사선임비용
- 1심 2000만원 (등급별 200만원~2000만원)
- 2심 2000만원
- 3심 1000만원
이렇게 구분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12월11일 이후에 카더라 통신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 심급별 변호사선임비용
- 1심 : 500만원
- 2심 : 500만원
- 3심 : 500만원
한도내의 실손보장으로 변경된다고 하며 자기부담금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아실만하거나 정보를 접한분들은 이미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보험의 보장축소로 차후 일반유저분들이 변경된 이후에 정보를 접하였을 경우에 기존에 가입된 보장과 변경된 보장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못듣고 가입하실 분들을 위해서 카더라 통신을 남겨봅니다.
해당 카더라 통신의 대한 확인은 개정된 이후에 다시한번 팩트체크를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카더라 통신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절판마케팅이 아닌 보험은 나에게 필요한만큼 그리고 꼭 필요한지를 상세하게 상담받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