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4월 확정…대기업부터 단계적 적용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4월까지 ESG 공시 로드맵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쟁점이었던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공시 문제에 대해서는 포함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절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제계는 측정 난이도를 이유로 스코프3 제외를 요구해왔으나, 형식적인 공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공시 범위에는 포함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적용 시점은 별도로 정해 기업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EU와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역량이 있는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이 예상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공시를 먼저 시행한 후,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의 제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정착을 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이달 말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에서 로드맵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제도화를 추진하되,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ESG 관련 보험 상품 개발과 투자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스코프3 공시가 본격화되면 공급망 리스크 평가가 강화될 전망으로, 보험사의 ESG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