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주도 의료자문 제도 도입, 보험금 분쟁에 신뢰성 확보
오는 2분기부터 보험금 분쟁 시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제3의료자문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이번 제도는 소비자와 보험사 간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제외되며, 뇌·심혈관 질환 및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정액형 보험에 한해 우선 적용된다.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보험사가 자문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객관성 및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근거이지만, 보험사 중심의 자문기관 선정 구조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됐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의료자문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한의사협회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자문단을 운영하며, 특정 병원이나 의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배정할 예정이다. 자문 비용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며, 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자문 결과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1분기 중 세부 절차를 확정하고,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6개월간 시범 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4분기부터 자문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보험금 분쟁 해결 과정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의료자문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중심의 의료자문 체계가 정착되면 보험금 분쟁 해결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