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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회피용 계약이관 원천 차단…GA 준법감시 체계 ‘시험대’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준법 감시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GA(General Agent)의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내부 규정을 통해 점검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강제성을 띤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의 준법감시 체계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준법감시 인력의 중요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계약이관과 복수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규제를 통해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관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 이는 보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보험업계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준법감시 체계의 확대로 인해 보험사의 내부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보험업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향후 시장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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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화 #규제 #GA

출처: 한국보험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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