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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가족·동문 ‘특혜 대출’ 차단… 7월부터 ‘이해상충 방지 지침’ 시행

금융당국이 은행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거래에 강력한 통제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주요 8개 은행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은행권 부당대출 및 횡령 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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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지침은 이해관계자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학연·지연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거래를 엄격히 통제한다. 대상 거래도 대출뿐 아니라 용역 계약, 자산 매매, 공사·임대차 계약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오가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은행 임직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식별, 자진 신고, 업무제한 및 회피, 취급 기준 강화 등 4단계 통제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 은행법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일반 임직원과 관련된 이해상충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지침은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해 금융권 최초로 신설되는 자율규제"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은행권 전반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내부통제 역량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자 거래 시 일반 고객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내부통제 기준 위반 임직원에 대해 징계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지침 시행에 따라 은행들은 이해관계자 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유지해야 한다. 또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자진 신고 시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를 차단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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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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