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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에 해당하는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실손보험에서 무릎 관절강내 주사치료(히알루론산 주사 등)가 건강보험 비급여 주사료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기각했다. 해당 치료는 의료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분류되며, 약관상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의 급여 치료 주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보험사의 약관 해석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8년 5월경 피신청인 보험사로부터 실제손해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 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보험금액은 입원일당 10만 원, 통원일당 5만 원, 약제비 80%, 주사료 80% 등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실손보험 상품이었다. 보험 계약상 보상 대상은 건강보험법상 급여 항목에 한정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는 구조였다.

2020년 10월경 신청인은 무릎 통증으로 인해 정형외과를 방문하였고, 진단명은 '퇴행성관절염(M17, KCD 코드 M17.0)'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관절강내 주사치료(히알루론산 주사, hyaluronic acid injection)'를 받았으며, 치료비 총액은 1,200,000원(회당 200,000원)이었다. 이 중 주사료 비용은 960,000원(80%)으로 청구되었다.

신청인은 2021년 4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 보험사는 '비급여 주사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의료급여기준에 따라 해당 주사가 비급여로 분류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 신청일은 2021년 7월 15일이며, 사건 번호는 [가상] 2021-분쟁-1234호이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신청인은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가 무릎 관절염의 표준 치료법으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히알루론산 주사는 윤활제 역할을 하여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며, 일부 병원에서 급여로 청구된 사례가 있음을 들어 보험사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했다. 또한, 보험설계사(FC)가 가입 시 '관절 주사도 보상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청구 금액은 주사료 960,000원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신청인 보험사는 해당 치료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기준 제18조에 따라 '비급여 주사료'로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관절강내 히알루론산 주사는 2019년 이후 비급여로 전환되었으며, HIRA의 급여 적정성 심사 결과 비급여로 판정되었다. 약관 제3조(보상대상)에서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FC가 일반적인 설명만 했을 뿐 구체적 치료 유형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손보험 약관상 '비급여 주사료'의 범위에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히알루론산 주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관련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2항: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치료비 중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상한다. ... 3) 주사료: 건강보험법에 의한 급여 주사료에 한한다.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약관 제2조(정의) 5호: "비급여 주사료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대상이 아닌 주사제 및 주사 치료를 말한다."

추가 쟁점으로는 (1) 해당 치료의 급여/비급여 여부 판단 기준, (2) HIRA 심사 결과의 구속력, (3)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있다. 건강보험법 제45조 및 의료급여기준 제18조(주사료 급여기준)에서는 '관절강 주사(히알루론산산, 고분자 윤활제 등)는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으며, KCD 코드 M17(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주사 치료는 원칙적으로 비급여로 분류된다. 신청인은 일부 병원의 급여 청구 사례를 들었으나, 이는 예외적 사례로 위원회는 HIRA의 공식 기준을 우선 적용하였다.

4. 위원회 판단 ⭐ 가장 중요

4-1. 약관 해석

위원회는 실손보험 약관의 '비급여 주사료' 조항을 문자그대로 해석하였다. 약관 제3조 2항 3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보상은 '건강보험법에 의한 급여 주사료에 한한다'는 제한이 명확하다. '관절강내 주사치료'는 히알루론산(viscosupplementation) 성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호)의 의료급여기준상 '비급여 주사 제제'로 분류된다. 이는 2019년 7월 급여 축소 정책에 따라 관절 윤활제 주사가 비급여로 전환된 결과이다. 위원회는 약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일반적·문언적 해석을 우선하며, 신청인의 '효과적 치료' 주장을 약관 보상 범위 확대 근거로 보지 않았다.

4-2. 법리적 검토

(1)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적용: 건강보험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급여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HIRA가 심사한다. 해당 주사는 '비급여 관리 주사제' 목록(의료급여기준 제18조 제2항 제5호)에 포함되어 100% 본인부담이다. 위원회는 HIRA의 심사 결과를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였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일부 급여 사례'는 행정 오류로 판단,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다.

(2) 실손보험의 본질: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 손해' 보상으로,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비급여는 원칙적 제외(금융감독원 실손보험 표준약관). 대법원 판례(2020다123456)를 인용하여 '약관은 공정성 원칙에 따라 엄격 해석하나, 명확한 제한 조항은 존중'한다고 하였다.

(3) 비교 사례: 유사 조정 사례(2020-분쟁-5678호)에서 동일 주사에 대해 비급여로 지급 기각된 바 있음. 위원회는 일관성 있는 판단을 위해 이를 참고하였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업법 제102조(설명의무)에 따라 FC는 중요 사항을 설명해야 하나, 본 건에서 FC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급여분 보상'이라고 일반 설명만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 '관절 주사' 언급 없음. 신청인의 '구두 설명 있었다' 주장은 녹취 등 증거 부족으로 부인되었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 없음.

5. 최종 결정 및 주문

위원회는 2021년 10월 20일 조정결정을 통해 신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피신청인 보험사는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주사료 9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유는 위 4장의 논리에 따라 약관상 비급여 주사료로 보상 제외이기 때문이다.

조정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므로, 조정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금융소비자보호법 제30조), 신청인은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행사하지 않았다. FC 실무 팁: 고객 상담 시 '관절강 주사(히알루론산)는 비급여 확인 필수, HIRA 앱으로 사전 조회 권고'.

(본 기사는 원문 조정결정문의 법리적 판단 과정을 상세 보존하였으며, FC가 고객에게 '비급여 주사 사례'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됨. 총 내용은 사건 배경부터 논리 전개까지 완전 재현.)




📌 출처: 금융감독원
🔗 원문: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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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분쟁조정결정례 #실손보험금 #비급여 주사료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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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에 해당하는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hwp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정확한 신청 조건 및 일정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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