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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전세 아파트 세입자가 욕실 배수구 청소 소홀로 인한 누수 사고로 하층 주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임차인에 의한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 면책 조항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이 일방적·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며, 세입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보험금 전액 지급을 권고했다. 이는 세입자 배상책임보험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결정으로, FC는 고객에게 누수 사고 시 보상 가능성을 사전 설명해야 한다.

1. 사건 개요

신청인(이하 '세입인')은 2021년 3월 피신청인(이하 '보험사')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입기간: 2021.3.1.~2024.2.28., 보험료 연 5만원, 배상책임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50만원)"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제3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주택 내 수리·관리로 인한 손해도 보상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2023년 7월 15일경, 세입인이 거주 중인 전세 아파트(서울시 OO구 OO동 XX아파트 000동 10층) 욕실에서 배수구 청소 소홀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다. 누수 원인은 세입인이 장기간 배수구에 머리카락 등을 방치하여 배관이 막히고, 이를 방치한 결과 물이 넘쳐 바닥 타일 균열로 새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하층 9층 세입인(피해자)의 천장·벽면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세입인에게 5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였다.

세입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2023년 8월 10일 500만원을 배상 지급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 450만원(배상금 500만원 -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사는 2023년 9월 5일 '약관 제8조(면책사유) 2호: 피보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와 '제9조(배제사항) 3호: 임차인으로서의 주택 관리소홀에 의한 손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세입인은 2023년 10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세입인은 '누수 사고는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배수구 청소는 세입인의 기본 관리 의무이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으며,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은 모호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험 가입 시 FC로부터 '주택 내 누수 등 생활 손해도 보상된다'고 설명받았으며, 전세 세입자로서 집주인과 별개로 배상책임을 부담한 점을 강조하였다. 청구 보험금은 실제 배상액 500만원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450만원으로,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보험사는 '누수 원인이 세입인의 장기간 배수구 관리 소홀로 명백하며,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약관 제8조 2호 및 제9조 3호에 따라 면책되며, 전세 세입인은 주택 소유자(집주인)가 아닌 바 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세입인은 임대차계약상 주택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손해는 보험 목적에 반한다'며 지급 거부를 정당화하였다. 보험사는 세입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입인의 누수 사고 배상책임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대상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전세 세입자가 하층 피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민법 제758조 배상책임 원칙 적용).

둘째,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제8조 2호: '피보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3호: '임차인으로서의 주택 사용·관리로 인한 손해는 배제한다')이 유효한지, 그리고 세입인의 배수구 관리 소홀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셋째,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불공정 약관 무효). '중대한 과실'의 정의가 모호하며, 일상생활 중 흔히 발생하는 관리 소홀을 면책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함.

넷째,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보험업법 제102조, 시행령 제102조의2: 중요사항 설명). FC가 세입자에게 전세 누수 사고의 보상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지.

위 쟁점은 보험법리상 '배상책임보험의 위험 이전 원칙'과 '약관 규제법의 공정성 원칙'이 충돌하는 전형적 사례로, 위원회는 약관 원문과 판례(대법원 2018다285XXX: 관리소홀의 과실 정도 판단 기준)를 상세 분석하였다.

4. 위원회 판단 ⭐ 가장 중요

4-1. 약관 해석

위원회는 보험 약관을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이해 수준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보험법 제20조, 대법원 2020다246XXX)을 적용하였다.

- 보상대상 약관(제4조 1호): '피보험인이 일상생활 중 제3자에게 가한 법률상 배상책임(사망·상해·재물손해 포함)' → 누수로 인한 재물손해(하층 천장·벽면 피해)는 명백히 포함.

- 면책조항(제8조 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중대한 과실'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대법원 2015다23XXXX 참조)로 한정. 세입인의 배수구 청소 소홀은 '경미한 과실' 수준(월 1회 청소 권고 위반, 하지만 고의적 방치 아님).

- 배제조항(제9조 3호): '임차인으로서의 주택 사용·관리로 인한 손해' → 이는 '집주인에 대한 임대차 관련 손해'를 의미하며, 제3자(하층 세입인)에 대한 손해는 배제되지 않음. 약관 문언상 '제3자 손해'와 구분되어 해석.

위원회는 '약관의 문자적 해석이 아닌 목적론적 해석'을 강조하며, 배상책임보험의 본질이 '일상적 사고 위험 이전'임을 지적하였다.

4-2. 법리적 검토

- 배상책임 인정: 민법 제758조(불법행위책임) 및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따라, 세입인은 임대차계약상 '주택 사용·수익 시 주의의무'를 부담(대법원 2019다287XXX: 세입인 관리소홀로 누수 시 하층 배상책임). 피해 합의서(500만원)가 배상책임의 증거로 인정.

- 과실 정도: '중대한 과실' 기준(민법 제750조, 판례: 단순 관리소홀은 경과실). 세입인은 '머리카락 방치' 인정하나, 배관 전문 수리 미요청 등 고의성 없음. 위원회 현장조사(사진·CCTV) 결과 '경미 과실' 판정.

- 약관 무효성: 약관규제법 제6조 2항 1호(불공정성): 면책조항이 '소비자 일방적 불리'를 초래. 유사 판례(금융분쟁조정 사례 2022-XXXX: 유사 누수 면책 무효) 인용.

- 공정거래 원칙: 보험업법 제4조(보험계약자 보호), '위험보상 목적 달성' 위해 면책 조항 축소 해석.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FC의 설명의무(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7: 배상책임보험 중요사항 - 면책사유 설명): 가입 시 녹취록상 '누수 보상 OK' 설명 있었으나, 면책 세부 미설명. 다만, 본 건 쟁점은 약관 해석이 주이므로 경미 위반으로 판단. FC 실무 팁: '전세 세입자 대상 시 누수·화재 관리소홀 사례 설명 필수'.

5. 최종 결정 및 주문

위원회는 2023년 12월 20일 조정 성립을 권고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은 신청인에게 보험금 450만원(배상책임보상금 500만원 - 자기부담금 50만원)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지연 시 연 12%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 추가로, 보험사는 유사 약관 개정을 권고받음.

본 결정은 전세 세입자 다수 가입 상품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FC는 고객 상담 시 '누수 사고 시 과실 정도 설명'과 '약관 면책 한계' 안내를 통해 분쟁 예방해야 한다.

(본 기사 원문 보존을 위해 사건 세부 사실·약관 조항·판례 번호 등 법리 과정 상세 기재. 총 글자 수 약 8,500자)




📌 출처: 금융감독원
🔗 원문: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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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hwp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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