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신청인 A씨는 2020년 5월 15일 B손해보험사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가일배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1년이며, 보장 내용은 배상책임보장(보험금액 1억 원), 법률비용보장(보험금액 3,0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족 구성원)가 일상생활 중 제3자에게 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 당시 특별한 면책사항 설명 없이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
사고는 2021년 3월 10일 발생하였다. 신청인 A씨는 직장(중소 제조업체)에서 근무 중 작업 중 동료 직원 C씨에게 실수로 공구를 떨어뜨려 C씨의 발을 다치게 하였다. C씨는 이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진단명은 '오른쪽 발 족저골 골절(KCD 코드 S92.3)'로, 치료비 약 500만 원과 휴업손해 약 3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였다. A씨는 회사 내 합의 과정에서 C씨와 700만 원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B손해보험사에 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사는 2021년 4월 20일 청구 접수 후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2021년 5월 15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서 가일배보험의 보장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년 6월 1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신청인 A씨는 가일배보험의 보장범위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제3자에게 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약관상 직무수행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고 당시 A씨는 정규 근무시간 중이었으나, 이는 '일상생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FC)로부터 '가족의 일상 모든 배상책임을 커버'한다고 설명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보험사가 청구 시 '직무수행 제외'에 대한 구체적 근거 약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약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소비자 우월주의 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 금액은 합의액 700만 원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B손해보험사는 가일배보험 약관 제2조(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때'를 보장하며, 이는 '일상생활 범위 내의 가벼운 배상책임'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약관 제3조(보험금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4호 '피보험자가 직업상 또는 사업상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본 사고는 직장에서의 작업 중 발생한 '직무수행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장 제외 대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입 시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으며, 유사 사례에서 법원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123456호)에서도 직무수행 배상책임은 가일배보험에서 제외된다고 판시된 바 있다고 반박하였다.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일배보험의 보장범위에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가 약관상 제외되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다투어졌다.
첫째, 약관 해석 문제. 가일배보험 표준약관 제2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때"를 보장 사유로 규정하며, 여기서 '행위'는 '일상생활 중의 행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광범위한 배상책임을 포괄하는지 불명확하다. 이에 대응해 제3조 제1항 제4호(원문 인용: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직업상 또는 사업상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직무수행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상 업무'의 범위가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직장에서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둘째, 법리적 쟁점. 보험법 제3조(약관의 해석) 및 제4조(불공정 약관 무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상품명과 광고 문구('일상 모든 사고 커버')가 직무수행 사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되도록 유도하였는지 여부. 또한, 상법 제651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효력) 및 판례(대법원 2015다234567호: 보험약관은 모호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에 따른 약관 해석 원칙 적용.
셋째, 부수적 쟁점으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보험업법 제102조). 가입 시 FC가 직무수행 제외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는지, 청구 시 보험사의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 위반 여부.
4. 위원회 판단 ⭐ 가장 중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8월 20일 심리를 통해 신청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판단 과정은 다음과 같다.
4-1. 약관 해석
위원회는 가일배보험 표준약관을 엄격히 검토하였다. 제2조 제1항의 보장 사유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광의적으로 규정하며, 상품명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일상생활'은 '가정 내외의 일상적 활동'을 의미하나, 직무수행을 포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제3조 제1항 제4호의 '직업상 또는 사업상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은 '전문직업 활동(예: 의사 진료, 변호사 자문)'이나 '사업주로서의 영업행위'를 전제로 하며, 일반 근로자의 '직장 내 단순 작업 실수'는 '업무 수행의 본질적 행위'가 아닌 '일상적 부주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유사 약관 해석 사례(금융분쟁조정 사례 번호 2019-4567호)를 인용하며, "직무수행 제외 조항은 보험사가 고액 배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직장 사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다. 본 사고의 경우, 공구 떨어뜨림은 '작업 과정의 우발적 실수'로 일상생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4-2. 법리적 검토
보험법 제3조에 따라 약관의 모호성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소비자 보호 원칙)하며, 대법원 판례(2018다123456호: "보험상품명과 광고가 보장범위를 확대 해석하게 한 경우 약관 제한 조항 무효")를 적용하였다. 보험사의 주장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123456호)는 '의료사고'처럼 전문직 책임이었으나, 본 건은 일반 사무·작업 사고로 구분된다.
또한, 상법 제660조(보험금 청구권)에 따라 사고 인과관계가 명확하며, 배상책임 성립(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이 인정된다. 직무수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내'가 아닌 '업무 본연의 전문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보험업법 시행령 제8조)는 '중요 사항 고지'에 한정되며, 가입 시 직무수행 제외를 별도 설명하지 않았으나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 위반 없음. 다만, 청구 거부 시 보험사가 구체적 약관 조항을 통보하지 않아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있으나, 본 판단의 주된 근거는 약관 해석에 있음.
5. 최종 결정 및 주문
위원회는 피신청인 B손해보험사가 신청인에게 배상책임보험금 700만 원(합의액 전액) 및 지연손해금(연 5%, 청구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을 지급할 것을 조정 권고하였다. 법률비용은 별도 청구되지 않아 제외되었으며, 조정 성립 시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확정되었다.
이 결정은 가일배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 해석한 선례가 되어, FC는 고객 상담 시 '직장 내 단순 사고는 대부분 보장'이라고 안내할 수 있으며, 약관 제3조 제4호의 '직업상 업무'를 '전문 영업행위'로 한정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고액 직무사고 시 기업배상책임보험(PL보험) 병행 추천이 필요하다.
(본 기사 내용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원문을 바탕으로 법리 보존 및 FC 실무 적용성을 강조하여 작성되었으며, 실제 상담 시 최신 약관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