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202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저출산 극복지원 및 간단보험대리점의 생명 및 제3보험 판매허용과 사망보험금 유동화상품 전생보사 출시등"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기사

202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하 안내드립니다. 

주요포인트 
1. 상생금융
❶ (저출산 극복지원 3종세트 출시) 출산, 육아기 가정 지원을 위한 어린이보험료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이자 상환유예 등 3종 지원세트가 시행됨 (’26.4월예정)
❷ (분쟁소지 없는 단순민원 보험협회 처리) 단순질의 등 분쟁소지 없는 단순민원은금감원에서 보험협회로 이송,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됨 (’26.상반기예정) 
 ❸ (간단보험대리점의 생명·제3보험 판매 허용) 기존 손해보험상품 판매만 가능했던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범위가 생명보험・제3보험으로 확대됨 (’26.1월) 
 ❹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 전기차 충전시설의화재, 폭발, 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됨 (’26.1월) 
2.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❶ (사망보험금 유동화상품 全생보사 출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全 생보사로 확대 출시됨 (’26.1월) 
 ❷ (사적연금 세제지원 강화) 종신까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고,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시 감면율이 확대됨 (’26.1월)

1.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 출시 
★ 시행시기: 26.4월
ㅇ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➊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출산(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 또는 육아 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 (최소 1년 이상) 가능)
➋ 보험료 납입 유예, 
    6개월 혹은 1년(계약자 선택) 동안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 가능 * 보험료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들은 대상에서 제외
➌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를 도입
    최대 1년 동안(계약자 선택)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유예 가능

2. 분쟁소지 없는 단순 민원의 보험협회 처리 
★ 시행시기: 26년 상반기
ㅇ 금감원이 접수․처리하던 민원 중 단순질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을 보험협회로 이송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 ※ 이송민원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

3. 간단보험대리점의 생명·제3보험 판매 허용 
★ 시행시기: 26년 1월1일
 ㅇ 기존의 간단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만 판매가 가능하였으나, 판매채널 다변화 및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판매상품의 범위가 생명/제3보험까지 확대

  ※ 간단보험대리점
     * 상품범위 : 생명, 손해, 제3보험(상해·질병) 
     * 보험금 상한액 5천만원, 간병보험 제외
         - (영업범위) 간단보험대리점에서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보험상품만 판매 가능

4.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 
★ 시행시기: 26년 1월1일
ㅇ 2026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의 화재, 폭발, 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전기차 충전사업자, 아파트 등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자 등 
 보상한도 : (대인) 인당 1.5억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 - 일반적인 화재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의 커넥터가 과열 또는 전기적 이상으로 녹거나 변형되어 차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보상하여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 

5.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全 생보사 출시 
★ 시행시기: 26년 1월2일
ㅇ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란,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부분 유동화(자동감액 )하여 생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 
     * 감액이란, 보장금액(가입금액)을 줄이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 
ㅇ 지난 10월 30일, 5개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우선 출시
    - 2026년 1월 2일부터는 전체 생보사(19개사* )에서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예정) 
     * 대상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 플래닛을 제외하고 모두 출시

6. 사적연금 세제지원 강화 
ㅇ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4%→3%) 
원천징수세율 4% vs 3% 비교 예시
구분개정 전 (4% 적용 시)2026년 개정 후 (3% 적용 시)차이 (절세 효과)
연간 연금액1,200만 원1,200만 원-
원천징수 세액48만 원36만 원12만 원 절감
실제 수령액1,152만 원1,164만 원연 12만 원 증가
  • 연령과 상관없는 3% 적용: 기존에는 연령에 따라 70세 미만 5%, 70~80세 4%, 80세 이상 3%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종신계약은 나이에 상관없이 일괄 3%의 최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조기 수령 시 혜택이 더 큽니다.
  • 장기 수령 유도: 정부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평생 나누어 받는 '종신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인하안을 마련했습니다.
  • 분리과세 혜택: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신형으로 수령하며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될 경우, 종합과세 대신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ㅇ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수령시 감면 확대(감면율: 40→50%)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비교 (세액 2,000만 원 기준)
퇴직금을 한꺼번에 찾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깎아주는데, 수령 기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구분10년 이하 수령11년 ~ 20년 수령21년차 이상 수령 (2026년 신설)
적용 감면율30% 감면40% 감면50% 감면 (혜택 확대)
실제 내는 세금 비율퇴직소득세의 70%퇴직소득세의 60%퇴직소득세의 50%
예시 세액 (2천만원 기준)1,400만 원 납부1,200만 원 납부1,000만 원 납부
절세 금액600만 원 절약800만 원 절약1,000만 원 절약

  1. 21년 차부터의 파격 혜택:
    • 기존에는 11년째부터 아무리 오래 받아도 똑같이 40%만 깎아주었습니다.
    • 2026년부터는 연금 수령 21년 차가 되는 시점부터는 감면율이 50%로 올라가, 원래 내야 할 세금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2. 장기 수령 유도:
    • 예를 들어, 55세에 퇴직하여 연금을 75세까지(20년) 받다가 76세가 되는 해부터는 세금을 10% 더 감면받게 됩니다. 이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후 자금을 최대한 천천히 나누어 쓰도록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3. 실질적인 이득:
    • 퇴직세액이 큰 고소득자나 근속연수가 길어 퇴직금이 많은 분일수록, 20년 초과 수령 시 줄어드는 세금 액수가 커져 노후 생활비 확보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부터 퇴직금을 20년 넘게 장기로 쪼개서 받으면, 21년째부터는 세금을 기존보다 더 적게(원래 세금의 50%만) 내게 되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원문 파일 다운로드

251230_(보도자료) 202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pdf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정확한 신청 조건 및 일정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