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신청,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시 더 이상 은행 창구를 직접 찾을 필요가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비대면 서류제출 시스템을 도입해 피해자들의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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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계좌가 정지된 소비자들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서류를 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은 휴가를 내야 하고, 거주지 주변에 해당 금융회사 지점이 없으면 장거리 이동까지 감수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지급정지가 지연되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 앱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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