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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를 위한 오토바이 보험료 드디어 내리는것인가? 효율화를 통한 보험료 부담완화 어떻게?

금융감독원이 배달 라이더의 높은 이륜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율 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20~30% 인하, 시간제 보험 가입 연령 확대, 할인 등급 승계 허용 등이 포함된다. 이 변화는 2026년 1분기부터 적용되며, 라이더들의 보험 접근성을 높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전망이다.

최근 배달 서비스의 급성장으로 이륜차를 이용하는 라이더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보험료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와 협력해 '이륜차 보험 요율 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특히 생계형과 청년층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를 낮추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배달 라이더들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종합 보험 대신 보상 범위가 제한된 의무보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유상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 등)의 1대당 평균 연간 보험료는 103만 1천 원에 달한다. 이는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17만 9천 원)의 약 5.8배 수준으로, 라이더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대행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자 수는 2019년 1만 1천 명에서 2025년 6월 7만 2천 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종합 보험 가입률은 26.3%에 그쳐 무보험 운행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감독원은 과거 제도 개선 노력(예: 2019년 대인·대물 자기부담 특약 도입, 2023년 최초 가입자 보호 할인 등급 신설)을 바탕으로 더 실질적인 변화를 도입한다. 특히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량 교체 시 과거 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가 급등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예를 들어, 무사고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교체할 때 기존 보험(연 13만 원, 할인 등급 17Z)에서 신규 보험(연 35만 원, 기본 등급 11Z)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2배 이상 뛴 사례가 있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합리화한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는 가입자 수가 부족해 최적 요율 산출이 어렵고, 이로 인해 가정용과 비슷한 손해 수준임에도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주요 보험사들은 현재 약 28만 원인 이 보험료를 20~3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전체 가입 대수가 9천여 대에 불과해 통계가 부족한 점을 고려, 점진적으로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시간제 보험은 배달 시간만큼 보험료를 내는 상품으로, 2019년 11월 도입된 이래 2025년 6월 말 기준 18만 6천 대가 가입됐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 목적으로 만 21~24세 미만 청년 라이더의 가입을 제한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이 연령대도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게 돼,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 단위 보험 가입이 힘든 청년 라이더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셋째, 할인 등급 승계 제도를 정비한다. 기존 이륜차 보험은 계약 유지 시에만 할인 등급이 승계됐고, 해지 후 신규 계약 시에는 불가능했다. 이는 자동차 보험(유지·신규 모두 승계 가능)과 차이가 컸다. 이제 차량 교체 후 신규 계약 시 과거 할인 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용·유상운송용 모두 적용된다. 단, 다수 이륜차 보유자나 보험료 면탈 목적의 교체가 확인되면 3년 경과 계약 중 가장 최근 만료된 등급만 승계하고, 특별 할증(50%)을 신설한다.

이러한 변화는 배달 라이더들의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전망이다. 특히 차량 교체 시 보험료 인상을 막아 무사고 운전자의 혜택을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분기 중 각 보험사의 요율서와 보험개발원 참조 요율서를 개정해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이륜차 손해율 추이와 사고 수준을 고려해 '이륜차 할증 등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다사고자에게는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료를 부과해 무사고 운전자의 요율 안정화를 도모한다. 이 제도는 최근 3년간 사고 경력을 반영해 산정될 예정이다.

배달 라이더들은 이 변화로 더 안정적인 보험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보험료 인하가 점진적이라는 점과 통계 부족 문제를 감안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속 발굴·개선해 보험 가입자 부담 최소화와 권익 증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라이더들은 안전 운전에 유의하며, 보험 가입 시 요율 체계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알아둘 점은 이륜차 보험의 유형이다. 사용 용도에 따라 가정용(출퇴근·레저)과 유상운송용(배달 등)으로 나뉘며, 후자가 보험료가 높아 생계형 라이더들에게 큰 부담이다. 문의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02-3145-7471)이나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실(02-368-4094)로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 공식 발표를 기반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www.fss.or.kr)를 참조하라.




📌 출처: 금감원
📌 원본 문서: 251215_(보도자료)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통해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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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_(보도자료)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통해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pdf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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