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위성·드론까지 총동원... 오늘부터 농지 전수조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공지능(AI), 위성 영상, 드론 등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진행되며, 기존의 인력 중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전용이나 무단 형질 변경 등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위성 영상과 드론 촬영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약 150만 ha에 달하는 농지로,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1차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방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위성 영상을 통해 농지의 경계와 면적을 자동 추출하고, AI가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변화된 지점을 식별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드론이 의심 지역을 저고도에서 촬영해 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현장 조사원이 드론과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조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농지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와 드론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보다 조사 시간을 60% 이상 단축할 수 있고, 정확도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결과는 농지 보전 정책 수립과 불법 전용 단속에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모든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법정 조사다. 그동안은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지만, 인력 부족과 조사 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디지털 기술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AI와 드론을 전면 적용하게 됐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농지 정보 시스템에 통합돼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지 거래나 임대차 계약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전용이 의심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원상 복구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AI와 드론 기술을 농지 관리에 적용한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향후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는 농지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60여 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조사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는 농지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농업인들은 자신의 농지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최근 농지 불법 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이번 조사가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는 국가의 중요한 자원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가 농지 보전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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