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서울=뉴스데스크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6년 5월 12일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연료물질의 안전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은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의 상용화와 신형 핵연료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MR은 기존 대형 원자로에 비해 크기가 작고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조립되는 특징을 가지며,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의 특성을 반영해 '위험기반 접근법'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기존 규제는 대형 원전 중심으로 설계됐으나, SMR은 모듈화 생산으로 인해 설계·제조·운영 단계가 분리되므로 이에 맞춘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SMR 사업자는 설계인증을 받은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단계별 안전성을 별도로 평가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 중복을 제거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방향이다.

특히, SMR의 핵심 안전 설비인 '수동형 안전계통'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동형 안전계통은 전기나 펌프 없이 자연 순환으로 냉각하는 방식으로, 사고 시 외부 개입 없이도 원자로를 안정화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시험 기준을 법에 명문화했다. 또한, SMR의 소형화로 인한 지진·홍수 등 외부 재해에 대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별 위험 평가를 의무화한다.

핵연료물질 규제 혁신도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기존 저농축 우라늄(LEU) 외에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HALEU) 등 신형 연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신형 연료의 연소도(사용률) 증가에 따른 열 발생량과 방사능 누출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저장·운송 단계의 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SMR이 고효율 연료를 활용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환경·인체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는 균형을 추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SMR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로, 국제적으로 미국·캐나다·영국 등이 앞서 규제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체코·폴란드 등 해외 수출 시장을 겨냥해 SMR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민간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시행규칙을 세부 마련하고,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조(안전규제 기본원칙), 제28조(원자로 설계·건설 허가) 등 다수 조항을 손질한다. 기존 법은 대형 원전의 운영 중심 규제에 치중했으나, SMR 시대에 맞춰 '전 생애주기 규제'를 도입해 설계부터 해체까지 일관된 안전 관리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모듈 제조 공장의 품질관리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SMR 규제 혁신의 배경에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SMR이 원전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 등 기업이 이미 SMR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 규제가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번 개정으로 이를 보완한다. 핵연료 측면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형 연료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법 개정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안전 전문가들은 "규제 혁신이 기술 혁신을 앞서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SMR의 장기 운영 데이터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개정 후 위험정보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실시간 사고 예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원자력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상정 후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정부는 SMR 관련 국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IAEA와의 공동 워크숍을 통해 규제 기술을 공유하고, 해외 규제 당국과 상호 인정 협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 SMR의 글로벌 표준화를 도모한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SMR이 지역 난방이나 수소 생산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해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이 최우선 원칙"임을 강조하며,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첨부 자료로 공개했다. 관련 문의는 위원회 안전정책과(02-3490-3000)로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은 원자력 분야의 미래를 여는 문으로 평가되며,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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