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6년 5월 12일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연료물질의 안전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은 SMR의 공장 생산·모듈 조립 방식에 맞춘 규제 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소형·모듈화된 설계로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서 주목받고 있다.
SMR은 직경 3미터 이내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개정안은 '모듈 인증제'를 신설한다. 모듈 단위로 안전성을 사전 검증받으면 현장 설치 시 추가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SMR의 설계 인증 범위를 확대해 동일 설계를 여러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반복적인 안전 심사를 줄여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핵연료물질 규제 측면에서는 저농축 우라늄(LEU) 연료봉의 운송·보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험 기반 접근법을 강화했다. 기존 법령에서 다루지 않았던 SMR용 특수 핵연료의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방사능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SMR의 안전성은 대형 원전과 동등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과학적·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제를 최적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국제 규제 동향을 반영한 결과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유럽연합(EU)의 SMR 규제 프레임워크를 벤치마킹해 설계 인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다국적 협력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SMR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 법 개정으로 기술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SMR을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추가 지원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SMR의 장점은 명확하다.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로 작아 지역 수요에 맞춘 분산형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수냉·기냉 방식 등 다양한 냉각 시스템으로 내진·내해안 성능이 우수하다. 그러나 규제 미비로 개발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은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청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규제 혁신은 원자력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다. SMR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재생에너지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으로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개정 후에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규제 기관으로 거듭날 방침이다.
배경으로, SMR 기술은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전 세계 80여 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한국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SMR 도입을 명시하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국가 전략과 연계돼 원자력 부흥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규제 혁신이 SMR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정안 세부 내용으로는 SMR 운영자의 자율 안전 관리 강화도 포함된다. 사고 시 대응 매뉴얼 표준화와 훈련 의무화를 통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한다. 또한, 핵연료 사이클 전 과정(제작·운송·사용·폐기)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의무화해 환경 영향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원자력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 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법 시행 효과를 점검한다. SMR 사업자는 안전 인증 획득 시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이 보도자료는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여는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