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식약처·관세청, 해외직구 위조 의심 화장품 안전검사 실시

지식재산처(지재처)는 2026년 5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온 위조 의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위조 화장품의 유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세 기관의 합동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해외직구는 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렴한 가격에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위조 화장품은 정품과 유사한 외형으로 판매되지만, 유해 성분이 포함되거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 손상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지재처는 이러한 문제를 지식재산권 침해 관점에서, 식약처는 제품 안전성 측면에서,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각각 대처해 왔다.

이번 안전검사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부터 시작된다. 관세청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소포를 1차 선별한 후, 지재처가 상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식약처가 화학 성분 분석과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사 결과 위조로 판명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거나 반송되며, 판매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지재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위조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합동 검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해외직구 화장품 관련 소비자 민원이 급증했으며, 특히 저가 브랜드 모방 제품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안전검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위조 의심 사례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 로고가 변형된 제품이나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화장품 등이 대상이 된다. 검사 과정에서 중금속 함량, 미생물 오염 여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시 공식 판매처 확인과 리뷰 검토를 통해 위조품 구매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 검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인 합동 작전을 강화하고, 위조품 제조·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교육 캠페인을 통해 해외직구 시 주의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이용자들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구매 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위조 화장품은 단기적으로는 피부 트러블을, 장기적으로는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재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첨부 파일로 상세 계획을 공개했으며, 관련 문의는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합동 안전검사는 국내 화장품 시장의 건전성을 지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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