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4월 30일, 저소득층 일하는 가구를 위해 최대 330만 원의 정기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세액공제 혜택으로, 신청 마감일이 6월 1일까지로 다가왔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은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자녀장려금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추가로 지급되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정기분은 연간 2회 지급되는 지원금의 첫 번째 분으로, 작년 귀속분에 대한 혜택이다. 최대 지원액 330만 원은 종합소득이 낮고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1인 이상 무주택 근로소득자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총급여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다.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해 포괄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신청 방법은 간편하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제출도 허용된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홈택스에서 대부분 전자 확인이 가능해 편리하다. 국세청은 신청 전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매년 확대되어 왔다. 저소득 가구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고 빈곤층 탈출을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수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이 예상된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경제 불안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유지·강화하고 있다.
신청 마감이 6월 1일로 임박함에 따라 국세청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늦어지면 올해 첫 지원금을 놓칠 수 있으며, 차기분까지 기다려야 한다.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가능하다.
일하는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이 정책은 복지와 세제의 조화를 보여준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길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