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2분기(4월~6월)에 축산물이력제의 준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투명하게 추적하는 이력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보도자료는 4월 27일 조간에 배포됐다.
축산물이력제는 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산물에 대해 생산·도축·가공·유통·판매 전 과정을 등록하고 추적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 이 시스템은 축산물의 위생 상태와 이력을 명확히 해 산발적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최근 식품 안전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유통팀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도축업소, 축산물 가공업소, 대형마트·축산물 전문점 등 유통·판매 업소로, 전국 100여 곳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이력번호 부여·표시 의무 이행 여부, 등록 시스템 입력 정확성, 위·변조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 업체를 적발하고,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동안 업체들은 이력제 관련 서류와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필요 시 지방 축산물 위생검사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위반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 분기 단속에서 일부 업체에서 이력번호 미표시나 등록 누락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이번 2분기 단속은 더욱 철저할 전망이다. 이력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내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비자들은 구매 시 이력번호가 명확히 표시된 축산물을 선택함으로써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합동단속은 매분기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1분기 단속에 이어 2분기까지 집중 점검을 통해 제도 안착을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업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이력제의 효과는 이미 입증되고 있다. 이력 추적을 통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신속한 격리와 유통 차단이 가능해졌다. 일반 소비자로서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나 가공육 제품 포장에 부착된 이력번호를 스캔해 생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도 제공된다.
이번 단속은 2026년 축산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뒷받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속 외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력제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 중이며, 중소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궁금한 점은 가까운 시·군·구청 축산과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044-201-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축산물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어우러져 더 안전한 식탁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