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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 냉동치료,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 기준이 다른가요?

익명 문의자

2007년 3월 30일 가입한 한화생명 종수술비입니다. L84 티눈으로 냉동응고술을 받고 청구했지만 수술 정의와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냉동치료 수술비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던데 질병수술비·피부질환수술비와 종수술비는 따로 봐야 하나요?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보험운영자 "보험pro"입니다.

티눈으로 냉동응고술후 종수술비 청구를 했는데 지급 거절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내용응고술 역시 예전에는 수술이냐 아니냐에 대해 호불호가 많았지만 2024년
대법원 판례로 냉동응고술 역시 병변 조직을 괴사시켜 제거하는 절제행위로 약관상
수술에 해당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험사들은 아직까지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런경우 위 안내드린 대법원 2024다 221950 판결문을 토대로
치료목적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서 다시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마다 면책항목이 조금씩 달라 피부질환쪽 면책이 있는지 확인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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