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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 청구 조사에서 잊고 있던 조직검사 기록이 나왔어요

익명 문의자

현대 3·3·5 간편보험을 2026년 3월 17일 가입했고 5월 여유증 수술 후 청구했습니다. 조사 중 2023년 3월 20일 이형성모반을 떼어 조직검사한 기록이 확인됐어요. 당시 결과도 이형성모반이었고 잊고 있었는데, 고지 문제를 판단하려면 청약서의 어떤 질문과 병원 기록을 확인해야 할까요?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보험운영자 "보험pro"입니다.

2023년 3월 20일에 이형성모반을 떼어내고 조직검사를 하신 이력이 있고 보험 가입은 2026.03월17일에
하셨는데요.

335 간편보험의 고지 의무상 3년이내 수술이나 입원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하는데 이부분 누락이 되셨던거
같아요.

단 몇일만 지나서 2026년 3월 20일 이후 보험 가입을 하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부분인데 조금은
아쉽게 되었네요.

3.3.5 간편보험의 알릴의무는 이렇습니다.

-최근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소견을 받으셨나요?
(1)확정진단,진료,치료,이상소견등 (2) 입원및 수술(시술) 필요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필요소견
(4) 약복용이 있는경우 처방약을 변경했거나 변경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나요?

-최근 3년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시술)을 받으셨나요?:

-최근 5년이내에 아래 질병으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으셨나요?
(1)암 (2)협심증 (3)심근경색 (4)뇌졸증-뇌출혈,뇌경색 (5)간경화 (6)심장판막증으로 질병확정진단,입원,수술

위 안내드린 고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알릴의무 고지 판단을 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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