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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 후 처방받은 흉터 제품이 실비에서 제외됐어요

익명 문의자

2009년 가입한 MG 실비가 있습니다. 귀를 봉합한 뒤 레노실과 메피폼을 처방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흉터 예방용이라 보상이 안 된다고 해요. 어떤 약관 조항 때문인지 물어도 심사 판단이라는 답만 듣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려면 무슨 자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보험운영자 "보험pro"입니다.

열상으로 찢어진 부위 봉합후 레노실과 메디폼 보상이 안되어 문의주셨어요.

보통 보험사는 흉터예방 목적으로 보상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경우
치료목적 소견서를 첨부해서 다시 재 청구 접수를 해보셔야 해요.

보편적으로 치료목적 소견에 내용을 잘 기재해서 제출하면 지급 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사나 청구 심사자에 따라 그래도 지급이 거절하는 사례도 있어서
이런경우 조금 번거롭지만 민원 제기를 통해 보상 해결하기도 합니다.

우선 해당 병원에 치료목적 소견서 발부가 가능한지 확인후 추가 접수를 통해
다시한번 청구를 해보시는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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