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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현대해상 보험의 상해의료비 특약이 있습니다. 발목 MBO 수술 후 청구했는데 리젠씰 6cc 비용이 보상에서 제외됐어요. 수술할 때 사용한 재료여도 제외되는 건가요? 약관과 병원 서류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상해의료비 1세대 의료실비때 판매된 상품이며 2세대이상 실손의료비와 다른 보장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기도 포함되어서 보장된다는 점
이로인해서
"리젠씰(RegenSeal)은 손상된 인대, 힘줄(건), 근육 등의 조직을 재생하고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셀론텍의 바이오콜라겐 주사(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입니다"
그래서 치료목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리젠씰이나 BMAC(자가골수흡인농축물)주사시술시에 장기입원이나 6시간이상 체류한 경우에 의학적 입원필요성이 낮아서 통원으로 처리됩니다.
회원분은 상해의료비로 가입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입통원 구분이 없기에 보상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다른 실손보험가입자를 위해서 부연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기도 포함되어서 보장된다는 점
이로인해서
"리젠씰(RegenSeal)은 손상된 인대, 힘줄(건), 근육 등의 조직을 재생하고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셀론텍의 바이오콜라겐 주사(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입니다"
그래서 치료목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리젠씰이나 BMAC(자가골수흡인농축물)주사시술시에 장기입원이나 6시간이상 체류한 경우에 의학적 입원필요성이 낮아서 통원으로 처리됩니다.
회원분은 상해의료비로 가입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입통원 구분이 없기에 보상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다른 실손보험가입자를 위해서 부연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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