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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보험을 가입할 때 자궁에 1년 부담보가 붙었습니다. 가입 후 8개월쯤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을 받고 큰 병원 검사를 권유받았어요. 수술이 부담보 종료 뒤에 이뤄지는 경우에도 진단을 받은 시점 때문에 질병수술비가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중에 부담보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상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가 지급하지 않은 기간중에라는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질병의 발생원인은 8개월이내이지만 지급사유는 1년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비에 대한 보장특약이 있다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가 지급하지 않은 기간중에라는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질병의 발생원인은 8개월이내이지만 지급사유는 1년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비에 대한 보장특약이 있다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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