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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비중격교정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비강 관련 수술분류표의 근본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았어요. 종수술비가 아닌 일반 질병수술비에서도 같은 분류표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담보 약관부터 대조해야 할까요?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비중격만곡술은 코뼈 휘어서 이부분을 바로잡는 수술을 말합니다. 만약 외모개선목적의 코성형수술인 경우에는 면책대상이나, 비염으로 인한 질병치료목적으로 하는경우에는 질병수술비에 해당합니다.
종수술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정확하게 한번더 검토를 해봐야하지만 비골 및 비중격등 코관련부분은 두개골 관혈수술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축농증으로 근본수술인 경우에는 5종수술중 1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서류를 통해서 해당 내용의 정보를 봐야 보다 정확하게 안내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종수술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정확하게 한번더 검토를 해봐야하지만 비골 및 비중격등 코관련부분은 두개골 관혈수술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축농증으로 근본수술인 경우에는 5종수술중 1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서류를 통해서 해당 내용의 정보를 봐야 보다 정확하게 안내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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