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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 행정 처리가 늦어져 아직 등본상 주소는 본가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베란다 누수로 아래층에 물이 샜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주택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발생한 아래층 누수에 대한 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2020년4월 이전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기준으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의 주소지를 보험사에 고지를 해서 증권상의 배상책임 주소지로 변경된 여부가 가장 보상의 큰 포인트입니다.
피보험자로 등록된 보험상품중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고, 그 증권에 주소지가 현 거주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먼저 가입시기, 증권주소지등록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문의주시면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즉 2020년4월 이전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기준으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의 주소지를 보험사에 고지를 해서 증권상의 배상책임 주소지로 변경된 여부가 가장 보상의 큰 포인트입니다.
피보험자로 등록된 보험상품중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고, 그 증권에 주소지가 현 거주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먼저 가입시기, 증권주소지등록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문의주시면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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