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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험금 청구 시 자기부담금이 차감되어 지급되나요?

익명 문의자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으로 실제 발생한 선임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입한도 안에서 실비로 전액 나오는지, 아니면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가입하신시점, 상품의 약관등을 보아야 답변이 상세히 가능합니다.
경찰조사시의 보상상품이 가입시점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개정된 운전자보험 가입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 50%조항적용)
2026년 이전상품인 경우라면
중대한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에 따라서 보장한다고 차이가 있습니다.
부상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사이용시 성공보수등은 제외하며 변호사보수(선임료 및착수금)으로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실비로 전액시 성공보수등이 아닌 변호사보수를 기준으로 실손보상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가입시점에 따라 자기부담금 또는 경찰조사시 변호사선임 대상인지 면책대상인지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가입시점, 상품명등과 변호사가 제시한 보수 명세가 있다면 상세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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