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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0일 메리츠 더건강한 5.10.5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I60 진단으로 코일색전술과 카테터를 이용한 약물성형술을 받았는데 코일색전술만 수술비가 나왔어요. 약물성형술은 뇌혈관질환 수술비의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이야기'입니다.
치료받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기준
뇌혈관질환 수술비 특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술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일색전술은 이 기준으로 수술비가 인정된 것이고,
약물성형술은 카테터를 통해 혈관 안에 약물을 넣어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방식이라
보험사에서 "기구로 생체에 조작을 가한 수술"이 아니라 "약물 치료"에 가깝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받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기준
뇌혈관질환 수술비 특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술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일색전술은 이 기준으로 수술비가 인정된 것이고,
약물성형술은 카테터를 통해 혈관 안에 약물을 넣어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방식이라
보험사에서 "기구로 생체에 조작을 가한 수술"이 아니라 "약물 치료"에 가깝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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