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 전체 질문
질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보험을 2026년 1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유지하다 해지했습니다. 대상포진 진단비 100만원 특약이 있었고 면책기간은 10일이었어요. 대상포진은 2월에 진단받았는데 그때 청구를 못 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지금도 당시 진단 건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보험운영자 "보험pro"입니다.
보험 가입후 해지 전 발생한 대상포진 질병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어요^^
보험은 해지를 하더라도 이전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발병일 기준으로 3년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하시니 진단서에 발병일과 질병코드,질병명
잘 기재해서 청구 하시면 되세요.
보험 가입후 해지 전 발생한 대상포진 질병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어요^^
보험은 해지를 하더라도 이전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발병일 기준으로 3년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하시니 진단서에 발병일과 질병코드,질병명
잘 기재해서 청구 하시면 되세요.
보험문의 운영 기준
- 열람
- 누구나
- 작성
- 로그인 회원
- 답변
- 게시판 스텝·관리자
연락처·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는 질문에 남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