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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4년 된 34평 고층 아파트의 화재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화재손해 건물 가입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와 공동명의자 두 명을 모두 피보험자로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답변 (4)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건물가액은 화재로인해 건물자체의 손해를 복구하기위한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즉, 재건축비용으로 보아 가입금액을 산정하시면 되는데, 통상 평당 300만원정도를 권해드립니다.
34평 기준 평당가 300만원 적용시 약 1억원정도의 금액이 산출되는데
화재손해 특약의 경우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때문에 2억정도로 넉넉하게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공동명의라고 두분 모두 피보험자로 하실 필요 없이
한 분만 피보험자로 가입해두셔도 괜찮습니다.
즉, 재건축비용으로 보아 가입금액을 산정하시면 되는데, 통상 평당 300만원정도를 권해드립니다.
34평 기준 평당가 300만원 적용시 약 1억원정도의 금액이 산출되는데
화재손해 특약의 경우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때문에 2억정도로 넉넉하게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공동명의라고 두분 모두 피보험자로 하실 필요 없이
한 분만 피보험자로 가입해두셔도 괜찮습니다.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건물가액은 사고 당시 동일한 규모로 다시 건물을 짓는데 드는 비용에서
기간의 따른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34평 기준으로 2억원 정도 설정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기간의 따른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34평 기준으로 2억원 정도 설정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스타" 입니다
건물가액을 높게 잡는다고 해서 보상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서요
화재로 인한 건물손해의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평당 3백-5백만원 사이로 계산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건물가액을 높게 잡는다고 해서 보상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서요
화재로 인한 건물손해의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평당 3백-5백만원 사이로 계산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집사 입니다.
화재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평당 3~500백만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2억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평당 3~500백만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2억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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