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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다세대 빌라의 한 세대를 임대 중입니다. 건물 연식과 임대 상태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답변 (2)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화재보험 자체는 비교적 문제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신데
연식이 오래된 구축일 경우 '임대인 배창책임', 누수사고를 보장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가입에 제한이 있는 편입니다.
구축 주택의 경우 누수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가급적 누수보장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선택을 추천드립니다.
연식이 오래된 구축일 경우 '임대인 배창책임', 누수사고를 보장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가입에 제한이 있는 편입니다.
구축 주택의 경우 누수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가급적 누수보장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선택을 추천드립니다.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집사 입니다.
지은지 오래된 구축 다세대 빌라의 경우 제약이 발생할수 있는데요.
그중 임대인배상책임이나 급배수누출손해에 대한 제약이 생기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보험사에 따라 아예 구축자체를 받아주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몇년된 빌라인지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은지 오래된 구축 다세대 빌라의 경우 제약이 발생할수 있는데요.
그중 임대인배상책임이나 급배수누출손해에 대한 제약이 생기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보험사에 따라 아예 구축자체를 받아주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몇년된 빌라인지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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