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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성으로 피임약을 처방받은 이력은 부담보 대상인가요?

익명 문의자

갱신형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바꾸려는데 다낭성 때문에 생리주기 교정용 피임약을 처방받은 이력으로 자궁·난소 5년 부담보를 제안받았습니다. 다른 심사에서는 부담보 없이 간편건강보험이 가능하다고 해 어떤 조건을 비교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문의답변 (2)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표준체/건강체 보험에서는 5년이내 30일치 이상의 약처방이력은 고지대상입니다.
고지를 하실 경우 대부분 보험사에서 자궁, 난소부위 부담보조건으로 가입됩니다.

여성분의 경우 자궁이나 난소부위 부담보 조건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부담보없이 가입을 원하실경우 말씀하신 간편건강보험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간편보험에서는 최근 3개월내 신규 진단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약처방이력은 고지대상이 아니며
입원, 수술이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약처방이력 외에 입원이나 수술이력이 없으시다면 간편보험 중 가장 저렴한 경증 간편보험을 선택하시면
표준체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로 부담보없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집사 입니다.

약처방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5년내 30일이상의 약처방 기록이 있다면 고지에 해당하고 이럴경우
해당부위에 대한 부담보등의 제약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겠고
고지에 해당한다면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부담보를 인정할지
아니면 부담보가 없는 간편상품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회원님의 현재 나이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위해선 병력/치료력에 대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개별 문의를 통해 간단하게라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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