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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 관련 추적관찰 소견을 받고 별도 약 처방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건강보험을 청약하려는데 이런 검사 소견도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답변 (2)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건강검진에서 추적관찰 소견을 받으신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는 고지대상에 포함됩니다.
두번째로 추적관찰 소견을 통해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년까지 고지대상에 포함됩니다.
상기 정보를 토대로 보험을 신규로 준비하신다면 고지사항을 꼭 명심하시고 날짜를 확인해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두번째로 추적관찰 소견을 통해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년까지 고지대상에 포함됩니다.
상기 정보를 토대로 보험을 신규로 준비하신다면 고지사항을 꼭 명심하시고 날짜를 확인해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보험길잡이 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추적관찰 소견을 받으신게 3개월 이내이면 고지대상입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준비하시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관찰 소견을 받고 별도의 검사등을 행하셨다면
1년내 추가검사/재검사 고지의무에 해당되며, 가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의무 해당기간과 내용을 살펴보시고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거에요.
건강검진에서 추적관찰 소견을 받으신게 3개월 이내이면 고지대상입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준비하시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관찰 소견을 받고 별도의 검사등을 행하셨다면
1년내 추가검사/재검사 고지의무에 해당되며, 가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의무 해당기간과 내용을 살펴보시고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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